예규·판례
근로자 주거용으로 취득한 주택이 1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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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근로자 주거용으로 취득한 주택이 1세대1주택 판정시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여부재일46014-1629생산일자 1999.08.31.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근로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택을 사업용 자산으로 장부에 계상하고, 해당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주택은 1세대1주택 판정시 주택의 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이며, “1세대1주택”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세대별로 판정하는 것이며,또한 사업자가 근로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택을 사업용 자산으로 장부에 계상하고 해당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판정시 주택의 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