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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의 지정방법
재일46014-1654생산일자 1999.09.10.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의 지정은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장소재지를 납세지로 신청한 경우이거나, 같은법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가 납세의무의 이행상 불편하다고 인정될 때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의 지정은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장소재지를 납세지로 신청한 경우이거나, 같은법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가 납세의무의 이행상 불편하다고 인정될 때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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