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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자녀 등이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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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등이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지 아니하는 경우 동일세대원으로 보는지 여부
재일46014-1792생산일자 1999.10.07.
AI 요약
요지
별도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자녀 등이, 거주자의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도,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지 아니하면 동일세대원으로 보지 않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에서 규정하는 1세대1주택의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이며소득세법 제1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자녀 등이 거주자의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도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지 아니하면 동일세대원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