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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되는 특수관계자의 범위
재일46014-1859생산일자 1999.10.22.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이 되는 특수관계있는 자라 함은, 당해 거주자의 친족 등 소득세법시행령에 규정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 대상이 되는 특수관계있는 자라 함은 같은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 등을 말하는 것으로 같은항 제2호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또는 그 종업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중 “당해 거주자”라 함은 개인사업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