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되...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되는 특수관계자의 범위재일46014-1859생산일자 1999.10.22.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이 되는 특수관계있는 자라 함은, 당해 거주자의 친족 등 소득세법시행령에 규정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 대상이 되는 특수관계있는 자라 함은 같은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 등을 말하는 것으로 같은항 제2호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또는 그 종업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중 “당해 거주자”라 함은 개인사업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