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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상속주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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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상속주택을 주택수에 포함하는지 여부
재일46014-1904생산일자 1999.10.29.
AI 요약
요지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수도권 외의 일정지역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외의 일반주택을 각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회신
상속받은 주택 (피상속인이 취득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에 한함)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수도권 외의 지역중 읍지역(도시계획구역안의 지역 제외함)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외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