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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03조에서 규정하는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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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득세법 제103조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기본공제에 대한 당부
재산46014-119생산일자 2000.03.15.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 제103조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기본공제는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에서 1인당 연간 2,500,000원을 한도로 공제하는 것이며, 귀 질의내용과 같이 당해연도 중에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2,500,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음.
회신
소득세법 제103조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기본공제는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에서 1인당 연간 2,500,000원을 한도로 공제하는 것이며,귀 질의 내용과 같이 당해 연도 중에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2,500,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