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상장주식의 취득 및 양도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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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상장주식의 취득 및 양도시기재산46014-1970생산일자 1999.11.15.
AI 요약
요지
비상장주식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잔금(잔금을 어음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어음 등의 결재일)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잔금청산일 전에 주권의 명의개서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이 취득 및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회신
비상장주식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잔금(잔금을 어음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어음 등의 결재일)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잔금청산일 전에 주권의 명의개서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이 취득 및 양도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