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대체취득에 따른 일시적인 2주택에 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대체취득에 따른 일시적인 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재산46014-212생산일자 2000.02.28.
AI 요약
요지
1999.1.1~1999.12.31 기간 중에 경매 입찰보증금을 지급하고 경매로 취득한 1주택(이하 ″종전주택″이라고 함)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을 1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회신
1999. 1. 1~1999.12.31 기간중에 경매 입찰보증금을 지급하고 경매로 취득한 1주택(이하 ″종전주택″이라고 함)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을 1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및 제17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