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체취득에 따른 일시적인 2주택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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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체취득에 따른 일시적인 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재산46014-374생산일자 2000.03.25.
AI 요약
요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을 3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회신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을 3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귀 질의 내용과 같이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