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동 부동산의 양도ㆍ취득가액 계산방법
재산46014-377생산일자 2000.03.25.
AI 요약
요지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후 1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후 1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취득시기가 다른 1필지의 부동산을 같이 양도하는 경우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지분에 대해서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