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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으로 소유한 2필지 이상의 토지를 교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재산46014-382생산일자 2000.03.27.
AI 요약
요지
공동으로 소유한 2필지 이상의 토지를 단독소유하기 위하여 소유지분을 교환하는 경우에는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공동으로 소유한 2필지 이상의 토지를 단독소유하기 위하여 소유지분을 교환하는 경우에는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연접한 필지를 공유물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 당초 소유면적에 대한 가액과 공유물분할 후 소유물분할 후 가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