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도시재개발법상의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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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개발법상의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재일46014-1016생산일자 1999.05.31.
AI 요약
요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후부터 분양처분 전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이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회신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후부터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처분전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이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상기의 경우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상기의 산식에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라 함은 양도당시 토지의 기준시가를 말하는 것이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라 함은 당초 취득한 토지의 기준시가를 말하는 것으로 이 경우 환지청산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환지청산금에 해당되는 면적을 제외한 토지의 기준시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