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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한 1세대 2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재일46014-1028생산일자 1999.05.31.
AI 요약
요지
1세대 2주택인 자가 소유하고 있던 1주택이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되고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터 동 사업이 완료되기 전까지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1세대 2주택인 자가 소유하고 있던 1주택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되고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터 동 사업이 완료되기 전까지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거나, 재개발사업의 완료에 따라 준공된 재개발아파트의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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