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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을 원인으로 등기이전 된 부동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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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탁을 원인으로 등기이전 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재일46014-1031생산일자 1999.05.31.
AI 요약
요지
신탁을 원인으로 등기이전 된 후 신탁자가 사망한 경우 신탁자의 상속인은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며,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신탁자의 상속인이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발생되는 것임.
회신
부동산 신탁계약에 의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등기이전 된 후 신탁자가 사망한 경우 신탁자의 상속인은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며, 수탁자 명의로 되어있는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신탁자의 상속인이 양도 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