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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거주자가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신고 여부
재일46014-1034생산일자 1999.05.31.
AI 요약
요지
거주자가 부동산을 매매하는 때에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날까지 부동산 양도신고서에 부동산의 거래내용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거주자가 부동산을 매매하는 때에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날까지 부동산 양도신고서에 소득세법시행령 제224조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당해 부동산의 거래내용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나,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3년이상 보유한 사실이 확인된 주택 또는 8년이상 보유한 사실이 확인된 농지(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전ㆍ답ㆍ과수원인 경우에 한함)를 매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귀 질의중 구체적인 세액 계산은 가까운 세무서에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