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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재일46014-1037생산일자 1999.06.01.
AI 요약
요지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던 자가 영농조합법인에 그 농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농업인으로서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던 자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에 그 농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위의 경우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자가 그 출자지분을 출자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51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추징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