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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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재일46014-1042생산일자 1999.06.01.
AI 요약
요지
1997. 1. 1. 이후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법정자산의 취득가액은 배우자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함.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는 제외함) 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와 그 증여받은 자산을 다시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직접 타인에게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하는 양도소득세 보다 적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하여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고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수증자가 부담한 증여세는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입니다.1997. 1. 1. 이후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및 같은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4호의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배우자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