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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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재일46014-1044생산일자 1999.06.01.
AI 요약
요지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며, 다만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는 것임.
회신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며,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는 것입니다.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