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내의 토지 매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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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내의 토지 매매에 따른 양도시기의 판정재일46014-1057생산일자 1999.06.03.
AI 요약
요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내 토지매매 양도시기 판정시 국토이용관리법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지 등 대금을 청산한 경우라도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므로 당해 자산에 대한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회신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내 토지의 매매에 따른 양도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 등에 대하여 대금을 청산한 경우라도 당해 토지거래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대금청산후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므로 당해 자산에 대한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1. ○○시 ○○동 일대 아파트신축 부지를 96년 3~10월사이에 ○○(주)가 원소유자들과 토지거래허가를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까지 지급하였으나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하자 매수한 부동산확보를 위하여 ○○부동산신탁(주)에 처분신탁으로 등기를 한 상태로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위탁자 : 원소유자)
2. 원소유자들 중 일부는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려고 하였고, 또한 97년 5월경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려고 하였으나 <붙임>의 토지거래구역내의 토지는 잔금이 청산된 경우라도 토지거래허가가 나지 않았다면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날을 양도시기로 본다 라는 내용의 의하여 과세를 하지 못하고 있던 중
3. 토지거래허가제도가 98.4.10 폐지됨에 따라 양도시기가 도래 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붙임>의 재경원 재산 46014-21(‘98.1.20)호에 의하면 양도시기를 대금을 청산한 날로 소급하도록 되어있어 상기 2항의 내용과 상충되어 가산세 문제가 발생되어 원소유자들로부터 집단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4. 상기 내용에 의거 아래 사항을 질의하오니 양도시기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재경원 재산 46014-21(‘98.1.20)호의 양도시기는 ’98.1.20이후의 잔금이 도래하는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② 잔금일자에 관계없이 양도시기를 소급하여 당해 자산에 대한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