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신] |
은 기준시가, 1999. 1. 1.이후 양도분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하 같음)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같은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거 양도자의 계산에 불구하고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여 양도자의 양도가액을 시가로 재계산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증여전 3월부터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의 기간중에 2이상의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 증여세 납부외의 평가목적(예 : 일반거래목적, 담보목적, 보상목적 등)에 따라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및 감정평가에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적정한 방법으로 증여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산46014-146, 1999.5.1
평가기준일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부터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간중에 2이상의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외의 평가목적(예: 일반거래목적, 담보목적, 보상목적 등)에 따라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및 감정평가에관한규칙에서 정하는 적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