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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때 양도차익 산정방법
재일46014-1083생산일자 1999.06.05.
AI 요약
요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며,위의 경우 중 자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토지의 양도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함)에 의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양도가액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에 규정한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동호 단서의 가감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가액. 이하 “시가표준액”이라 함)에 의하는 것이나,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경매 또는 저당권 실행을 위하여 경매되는 경우의 그 경락가액이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의한 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같은호 가목 및 나목의 가액에서 차감하여 양도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하는 것입니다.소득세법 제94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같은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시가(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1998. 12. 31.이전 양도분
질의내용

[회 신]

은 기준시가, 1999. 1. 1.이후 양도분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하 같음)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같은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거 양도자의 계산에 불구하고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여 양도자의 양도가액을 시가로 재계산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증여전 3월부터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의 기간중에 2이상의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 증여세 납부외의 평가목적(예 : 일반거래목적, 담보목적, 보상목적 등)에 따라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및 감정평가에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적정한 방법으로 증여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산46014-146, 1999.5.1

평가기준일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부터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간중에 2이상의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외의 평가목적(예: 일반거래목적, 담보목적, 보상목적 등)에 따라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및 감정평가에관한규칙에서 정하는 적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