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건축조합원의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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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건축조합원의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재일46014-1084생산일자 1999.06.05.
AI 요약
요지
재건축조합원으로서 사업계획의 승인일 현재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1999. 1. 1.이후 양도하는 경우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회신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서 같은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승인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함)를 1999. 1. 1.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령 제157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같은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