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세대 1주택의 판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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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 1주택의 판정기준재일46014-1088생산일자 1999.06.07.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함.
회신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귀 질의의 경우 주택의 명의가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이 각각 다른 경우로서 동 주택과 관련한 증여사실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