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혼인으로 일시적인 2주택에 대한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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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혼인으로 일시적인 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재일46014-10생산일자 2000.01.03.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자가 1세대 1주택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로서 그 혼인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일 현재 2주택 모두 3년보유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혼인하기 전 1세대 2주택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회신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2주택이 되는 경우로서 그 혼인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일 현재 2주택 모두 3년보유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5항(1999.12.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혼인하기 전 1세대2주택인 경우에는 상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에서 규정하는 1세대1주택의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이며 같은법 같은령 제1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자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도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지 아니하면 동일세대원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상기 위에서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