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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 등 소재 농지가 도시계획법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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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별시 등 소재 농지가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경우 농지여부 판단
재일46014-1106생산일자 1999.06.09.
AI 요약
요지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에 소재하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보는 것임.
회신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함)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함)에 소재하는 농지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 또는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의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보는 것이나,양도일 현재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처분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