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건축조합원의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양...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재건축조합원의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재일46014-1112생산일자 1999.06.09.
AI 요약
요지
재건축조합원으로서 사업계획의 승인일 현재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1999. 1. 1.이후 양도하는 경우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회신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그 철거일 현재 1세대1주택으로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함)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를 1999. 1. 1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상기의 경우를 제외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3항 제2호 규정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