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8년 자경 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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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8년 자경 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재일46014-1115생산일자 1999.06.09.
AI 요약
요지
8년 자경 농지의 양도소득세면제 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법정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적용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8년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같은법시행령 제66조의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적용되는 것이며,상기의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며, 경작기간의 계산ㆍ자경여부ㆍ양도일 현재 농지여부 등은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귀 질의의 토지의 취득시기는 그 토지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후에 증여등기가 되어있으나 당해토지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 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