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받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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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받은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재일46014-1117생산일자 1999.06.09.
AI 요약
요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회신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 포함)가 상속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입니다.귀 질의의 경우 일반주택과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3항에 해당하는 공동상속주택 중 소수지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소수지분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일반주택의 양도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