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기준시가에 의하여 토지의 양도차익 산...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기준시가에 의하여 토지의 양도차익 산정시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의 결정재일46014-1140생산일자 1999.06.12.
AI 요약
요지
기준시가에 의하여 토지의 양도차익 산정시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지가산정은 유사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비교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때에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의 지가산정은 당해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납세지와 소재지의 관할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2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