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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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재일46014-1155생산일자 1999.06.12.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1세대를 구성하는 세대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