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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의 의미
재일46014-1156생산일자 1999.06.12.
AI 요약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이라 함은 1986. 1. 1. 이후 신축된 국민주택 또는 1985. 12. 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 1. 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5호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이라 함은 1986. 1. 1. 이후 신축된 국민주택 또는 1985. 12. 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 1. 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5호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에 대하여는 100분의 50(10년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기존 주택이 철거된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이후부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 전까지는 “소유토지에 부수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것이며, 위 사용검사 이후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입니다.“소유토지에 부수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57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서 같은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질의내용

[회 신]

사업계획의 승인일(승인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함)를 1999. 1. 1.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령 제157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같은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1999. 1. 1. 양도하는 분부터는 다음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가.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관리로서 보유기간이 2년이상인 자산과 기타자산

과 세 표 준

세 율

3,0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20

3,000만원 초과

6,000만원 이하

600만원 + 3,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6,000만원 초과

1,500만원 + 6,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나.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관리로서 보유기간이 2년미만인 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