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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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3년이내 양도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여부재일46014-1157생산일자 1999.06.12.
AI 요약
요지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직접 타인에게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회신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1998. 4. 10. 이후에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 등을 같은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토지등이 당해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인 경우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5534호, 1998. 4. 10. 개정된 것) 제63조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토지등의 양도대금을 같은법시행령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35)에 상당하는 세액을 1억을 한도로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는 제외함) 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와 그 증여받은 자산을 다시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직접 타인에게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하여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고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수증자가 부담한 증여세는 필요경비로
질의내용
[회 신] |
공제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