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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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의 경작 기간의 계산방법재일46014-1158생산일자 1999.06.12.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증여로 취득한 농지의 경우에는 증여등기 접수일부터 경작한 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증여로 취득한 농지의 경우에는 증여등기 접수일부터 경작한 기간을 계산하는 것입니다.1997. 1. 1. 이후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및 같은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4호의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배우자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