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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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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일46014-1159생산일자 1999.06.12.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3호에서 미등기 양도자산이라 함은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3호에서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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