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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ㆍ재건축된 아파트의 취득ㆍ양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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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개발ㆍ재건축된 아파트의 취득ㆍ양도가액의 결정방법
재일46014-1173생산일자 1999.06.16.
AI 요약
요지
재개발ㆍ재건축된 아파트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취득시 재개발ㆍ재건축 시행 전 종전아파트와 양도시의 재개발ㆍ재건축 시행 후 아파트가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내의 아파트인 경우 그 취득ㆍ양도가액은 취득ㆍ양도당시의 국세청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재개발ㆍ재건축된 아파트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취득시의 재개발ㆍ재건축 시행전 종전아파트와 양도시의 재개발ㆍ재건축 시행후 아파트가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내의 아파트인 경우 그 취득ㆍ양도가액은 취득ㆍ양도당시의 국세청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