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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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 적용 요건재일46014-1175생산일자 1999.06.16.
AI 요약
요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의 양도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의 양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세되는 것입니다.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에 따른 관리처분인가 후부터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처분고시 전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이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서 같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함)를 1999. 1. 1. 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령 제157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같은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회 신] |
1999. 1. 1부터 1999. 12. 31까지 거주자가 건설한 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함)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함)를 받은 주택에 대하여는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969호, 1998.12.31 개정된 것) 제155조 제17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1세대1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이 경우 보유기간은 당초주택의 보유기간과 공사기간을 포함한 아파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