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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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여부재일46014-1237생산일자 1999.06.28.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3년 이상 보유한 1주택과 부수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이 법정면적 이내인 토지를 말하는 것임.
회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한 국내의 1주택(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을 제외함)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같은령 제154조 제7항에서 정하는 배율(도시계획구역안 5배, 도시계획구역밖 10배)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보유하던 주택을 멸실하고 그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 위에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건물을 재건축하여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의 보유기간에 대하여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며, 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위의 재건축한 건물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멸실되기 전 주택의 정착면적에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도시계획구역안 5배, 도시계획구역밖 10배)을 적용한 면적 이내의 토지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회 신] |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클 때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