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환지처분에 의하여 환지청산금을 수령하...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환지처분에 의하여 환지청산금을 수령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일46014-1239생산일자 1999.06.28.
AI 요약
요지
토지구획정리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에 의하여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에 미달하여 환지청산금을 수령하는 경우 그 환지청산금을 수령하는 면적부분은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토지구획정리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에 의하여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에 미달하여 환지청산금을 수령하는 경우 그 환지청산금을 수령하는 면적부분은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위의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환지청산금)을 청산한 날이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의 수령일입니다. 다만, 대금을 청산(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을 수령)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입니다.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는 제외함) 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와 그 증여받은 자산을 다시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직접 타인에게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하는 양도소득세 보다 적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하여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고 증여자에게
질의내용

[회 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수증자가 부담한 증여세는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을 기준으로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를 증여하는 경우로서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에 미달하여 그 부족면적에 대한 환지청산금 중 일부를 증여자가 지급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전체 권리면적의 가액에서 증여자가 수령한 환지청산금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