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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94조 제3호에 규정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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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득세법 제94조 제3호에 규정하는 자산의 취득시기
재일46014-1240생산일자 1999.06.28.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1984. 12. 31. 이전에 취득한 것은 1985. 1. 1.에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주가 합병후 존속 또는 신설되는 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1주당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1주당 취득가액은 합병당시 주주가 보유하던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총 금액(합병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된 의제배당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가산하고, 합병교부금을 교부받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을 말함)을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입니다.다만, 합병후 존속 또는 신설법인의 1주당 취득가액이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1주당 취득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소멸한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1주당 취득가액을 1주당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 1주당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입니다.소득세법 제94조 제3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1984. 12. 31. 이전에 취득한 것은 1985. 1. 1.에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같은조 제4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1985. 12. 31. 이전에 취득한 것은 1986. 1. 1.에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회 신]

소득세법 제9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환산한 가액에 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