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소득세의 과세방법이 양도자의 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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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의 과세방법이 양도자의 국적에 따라 구분되는 것인지 여부재일46014-1242생산일자 1999.06.28.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의 과세방법은 양도자의 국적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 아니며, 양도자가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구분되는 것임.
회신
양도소득세의 과세방법은 양도자의 국적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 아니며, 양도자가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구분되는 것입니다.위에서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외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의 구체적인 조사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귀 질의 중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관한 사항과 그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에 대하여는 해당부서인 행정자치부로 이송하여 회신토록 하였으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