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여부
재일46014-1253생산일자 1999.06.29.
AI 요약
요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명의신탁 등기된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하는 것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 환원 등기시기에 불구하고 당초의 취득일로 보는 것이며, 위의 명의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거주자로 보는 법인격없는 단체가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단체를 1거주자로 하여 소득세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