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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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재일46014-1259생산일자 1999.06.30.
AI 요약
요지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기존 주택이 철거된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이후부터 사용검사 전까지는 “소유토지에 부수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이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회신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기존 주택이 철거된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이후부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 전까지는 “소유토지에 부수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이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을 토지구획정리법의 환지계획으로 보는 것이므로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전 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일이 되는 것이며, 그 취득가액도 환지전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과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입니다.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그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2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위 산식 중 분모의 양도당시 기준시가는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당시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분자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당시 토지면적(이 경우 환지청산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환지청산금에
질의내용
[회 신] |
해당하는 면적을 제외함)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