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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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재일46014-1263생산일자 1999.06.30.
AI 요약
요지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 철거된 건물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법정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임.
회신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후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에는 철거된 건물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6항 제2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이나,귀 질의와 같이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후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토지와 새로운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6항 제1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과 새로운 건물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같은령 같은조 같은항 제2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