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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취득ㆍ양도가액의 결정
재일46014-1264생산일자 1999.06.30.
AI 요약
요지
자산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취득ㆍ양도가액은 거래당사자간에 실지거래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자산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취득ㆍ양도가액은 거래당사자간에 실지거래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영수증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채무액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에는 대물변제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