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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농어촌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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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 과세여부 및 세율
재일46014-1270생산일자 1999.06.30.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그 세율은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이 되는 것임.
회신
1992. 12. 31이전에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내의 토지를 공공용지의 취득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1998.12.31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법률 제4521호로 1992.12.8개정된 것) 제1조의 단서 규정 및 같은법(법률 제5534호로 1998.4.10개정된 것)부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는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그 세율은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상기의 규정에 의한 감면의 경우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경농민의 농지 양도일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귀 질의 중 사업인가일에 관한 사항은 관할세무서장이 관계기관의 근거서류 등을 열람ㆍ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