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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주택을 취득일로부터 5년이내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감면규정 적용여부
재일46014-1287생산일자 1999.07.01.
AI 요약
요지
자기가 건설한 주택으로서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신축주택의 경우, 당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회신
자기가 건설한 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며 고급주택은 제외함)으로서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신축주택의 경우, 당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7항의 규정의 ‘조합원’이라 함은 당해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 현재의 조합원을 말하는 것입니다.소득세법 제165조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때에는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상속세를 물납할 경우에는 부동산 양도신고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