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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받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재일46014-1292생산일자 1999.07.02.
AI 요약
요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 포함)가 상속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이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회신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 포함)가 상속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구 소득세법시행령(1997.12.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