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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재일46014-1330생산일자 1999.07.08.
AI 요약
요지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에 규정한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귀 질의의 경우 토지 또는 건물의 수용의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구체적인 세액계산 및 감면여부 등에 대하여는 가까운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