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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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액 감면재일46014-1334생산일자 1999.07.08.
AI 요약
요지
거주자가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의 기간 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회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한 국내의 1주택(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을 제외함)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같은령 제154조 제7항에서 정하는 배율(도시계획구역안 5배, 도시계획 구역밖 10배)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거주자가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의 기간내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 당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당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회 신] |
위에서 “고급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단독주택으로서 그 주택에 대한 지방세법상의 취득세 시가표준액이 2천만원이상인 것. (1) 주택의 연면적(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함)이 264m² 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것. (2)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연면적이 495m² 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것. 나. 공동주택(다가구주택을 포함하되,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제외함)으로서 주택의 전용면적(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함)이 165m² 이상이고 그 양도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것. 다. 앨리베이터ㆍ에스컬레이터 또는 67m² 이상의 수영장 중 1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택.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함)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0조의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