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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방법
재일46014-134생산일자 1999.01.22.
AI 요약
요지
1985.1.1이후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일 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토지 양도 또는 취득가액 계산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회신
1985. 1. 1. 이후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일 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당해 토지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아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가. 양도가액환지예정(교부)면적 × 양도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나. 취득가액종전토지의 면적 × 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위의 경우로서 1990. 8. 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의 산정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는 2)안의 계산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