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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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의 정의재일46014-1356생산일자 1999.07.13.
AI 요약
요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귀 질의와 같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처분시까지 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부동산을 사실상 양도하고, 후에 등기가 가능하여짐에 따라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단순히 소유권에 대한 등기만을 경료하는 것은 소득세법상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